어떤 형태의 계약이든 계약금을 거래해야 계약이 성립되나요?

2021. 03. 20. 12:42

구매든, 매매든 어떤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은 꼭 필요한 걸까요? 보통은 구매나 매매를 할 때 계약금을 지불 하고 계약을 진행하잖아요? 계약금이라는 것이 계약 진행 사항에 꼭 들어가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인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계약금은 계약성립의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없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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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계약금이 계약성립에 있어 필수요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지급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상대방을 구속하는 효력과 함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게되어 현실에서는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즉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급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자는 지급받은 계약금의 2배를 상대방에게 상환하고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는 등 장점이 있고, 또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3. 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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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계약금은 계약을 증명하고, 추후 다른 거래 상대방이 다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증약금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때문에 계약의 유효성을 위해 반드시 계약금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대금의 1회성의 지급이나 후불 지급 등의 계약도 얼마든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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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이 들어가야 꼭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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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금이란 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교부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2.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계약금은 계약에 '부수'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계약금의 수수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계약금이 교부된다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금은 증약금(계약 체결의 증거), 해약금(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으로 계약 해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의 추정) 등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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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반드시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계약금 지급없이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계약으로서의 효력발생이 가능합니다.

            2021. 03. 2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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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도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나경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반드시 계약금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형식,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자유롭고 (강행규정 등에 반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가능하고 지급하는 것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계약 내용이나 서로 권리, 의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2021. 03. 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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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에 계약체결의 증거가 되며

                일방적 파기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질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금의 지급이 계약체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계약금 지급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2021. 03. 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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