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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때 수삼 가져가도 될까요?

우리나라 인삼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해외여행갈때 수삼 선물로 가져가려고 해요. 통관시 주의사항과 양은 얼마정도까지 가능할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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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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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한약,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류를 포함한 음식류는 고체(알약, 가루포함)일 경우 위탁수하물 및 객실수하물로 처리 가능하나 항공사 별로 반입 가능 용량이 상이 하오니 이용하시는 항공사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만, 액체 겔류일 경우 100ml 초과 시(내용물 용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객실반입 불가하며,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처리해야 합니다.
    특별 식이처방 음식(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하다는 의사처방전이 있는 음식)은 항공 여행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하며, 의사 소견서 및 처방전을 검색요원에게 제시하여 검색요원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만 객실 반입이 허가됩니다.

    또한 만약 항공사 규정상 수삼도 반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대다수 국가에서 인삼, 수삼 등 자연상태의 농산물은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예를 들어도 자연상태의 농산물은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이 금지되며 입국 단계에서 적발 시 압류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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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가공자체가 되지 않은 수삼의 반입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식물/채소/과실 등은 유해 병충해의 유입 우려로 반입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인삼의 경우 생인삼, 건인삼은 반입이 안되고, 상품으로 판매되는 절편이나 가공된 인삼제품은 가능하거나 하는 것이 예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