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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 발급을하려고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스터디카페에서 무료로 입시상담을 할 예정인데,
이럴경우, 업종코드를 독서실 운영업과 교습업 총 2개를 내야하는건가요 ? 아니면 독서실 운영업만 해도 되는건가요 ?
학원 밀집 지역이라 무료입시상담 광고를 하려고하는데 만약, 독서실 운영업만 사업자 내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입시상담을 무료로 하는 경우 이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업의 등록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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