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엑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 비용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미리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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