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대비해 평소 급여에서 소득세를 더 낼수 있나요?

놀라****
2019. 05. 20. 22:32

매년 연말정산때 마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세금을 급여에서 공제하다 보니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오면 경제적으로 애를먹게 됩니다.

평소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등의 자료를 많이 모으는데도 1인가족이라 기본공제가 적으니 소득세가 많네요.

평소 급여에서 소득세를 조금더 많이 내고 연말정산때 덜 내는 방법이 맀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1월에서 12월간의 매월분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다음해 2월, 전년도 전체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 후 최종 결정세액과

이미 1월부터 12월간의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할 금액을 결정한 다음

2월분 소득 지급시 차/가감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통상의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매월분 소득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나,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20% 또는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5. 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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