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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그런대로실용적인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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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합의 위자료를 송금(지원)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이혼을 준비중이십니다.

재혼가정으로 어머님 재산이 100% 상태로 결혼하셨고 결혼기간이 10년되니 상대방 귀착사유(개인 사용 목적 다수 대출 총 금액 2억정도 )라도 재산 분할이 5:5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께서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시 받은 답변입니다 .

**해당 내용도 조언해주실분 있으시면 연락 답변부탁드립니다.

합의이혼하려고 해도 합의금 부족하여 2억원정도 어머님께서 빌려달라고 하시는데,

어머님께 송금드리기 전에 세금이나 추후 문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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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혼가정이고 전적으로 어머니 재산이셨다면 결혼10년이 되었다고 무조건 5:5는 아닙니다.

    재혼이후 생활과 재산 유지나 형성 과정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쓰시고 이자를 받으시는 방법으로 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재산이 위와 같이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면 혼인 기간이나 공동 재산 관리 방식에 따라서 재산 분할이 오 대 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그 합의금을 대여해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 차용 금액이나 차용 목적 변제기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