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만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운행의 정의: '운행'이란 도로교통법상의 공로(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장소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마당이나 사유지 내에서만 짧게 이동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행 목적 외 보관 번호판 없는 차량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별도의 무단 방치 차량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어 지자체의 조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규 번호판을 아직 교부받지 않은 신규 등록 차량이나 임시 운행 허가 기간 중이라면, 해당 허가증을 부착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운행하거나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완전히 주차된 상태로만 보관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차량을 조금이라도 이동시키거나 도로로 간주될 수 있는 공간에서 운행하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