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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채로 운행만 안하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채로 운행만 안하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운행을 하였을 때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자동차 번호판 미부착후 운행시 경찰에 적발당하면 과태료대상입니다.1회 30만원 2회50만원 3회시 70만원이 부과됩니다.

  •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그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멈춰있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키만 꽂아서

    움직이기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 입니다 자동차는 번호판이 없으면 무조건 손대면 안됩니다 벌금을 떠나서 형사처벌까지 입니다 순간 잘못 선택하면 인생 꼬이게 됩니다

    조심할때는 조심 하세요

  • 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만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운행의 정의: '운행'이란 도로교통법상의 공로(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장소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마당이나 사유지 내에서만 짧게 이동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법규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행 목적 외 보관 번호판 없는 차량을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별도의 무단 방치 차량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어 지자체의 조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규 번호판을 아직 교부받지 않은 신규 등록 차량이나 임시 운행 허가 기간 중이라면, 해당 허가증을 부착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운행하거나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완전히 주차된 상태로만 보관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차량을 조금이라도 이동시키거나 도로로 간주될 수 있는 공간에서 운행하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