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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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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표시가 되어있는 곳만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주정차 금지구역표시가 되어있는 곳만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해당 표시가 없는 곳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그런 표시가 없으면 그냥 차를 대도 괜찮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정차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대 금지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령 소화전이나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해당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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