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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구역은 어떤 구역들이 있나요 ?

주정차 위반 구역은 어떤 구역들이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위반구역에 주차를 잠깐이라도 해도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정차위반 구역은 항상 조금은 거리때문에 헷갈리는것 같아요 우선

    교차로에서는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에서 안전지대 사방 10미터 이내

    건널목또는 횡단보도에서 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주정차라는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할곳이 주정차 위반지역이라서

    조금이라도 주차를 하시면 않됩니다

  • 소방시설,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 등이 해당되며 이런곳에는 잠깐이라도 주정차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