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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주택가에 보면 지정주차라고 숫자 적혀있는 주차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 주차를 하게되면 어떻게되는곤가요?그리고 여긴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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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무단 주차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견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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