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안전지대에 주정차하면 벌금이 있나요?

간혹 도로에 주황색으로 된 안전지대가 보이는데 거기에 주정차를 한 차량이 간혹 보이더군요. 근데 이 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안될 거 같은데 이게 벌금이 없어서 이러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로 안전지대에 주정차하면 벌금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 안전지대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안전지대 진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행 및 주정차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주황색 또는 흰색 빗금으로 표시된 안전지대에 주정차 된 차량이 있는데

    안전지대는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따라서 주정차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정차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갑작스러운 차량 결함 및 가벼운 정비정도로 인한 것들이요. 하지만 주차는 안되지 않을까요? 주차는 개념상 안되는 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