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불법 주정차 신고하는방법 있나요?
가끔 도로보면 인도에도 주차하는 차도있고 사거리 모퉁이에 주정차해버려서 길 건널때도 시야확보가 안되어 위험한적이 많은데요. 이런거 신고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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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지역별 120에 문자로 신고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주정차를 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5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을 찍어 전송하여 신고하시거나 또는 지역별로 120 번호로 문자로 해당 사진을 전송 후 단속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가 되면 관할 구청에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도나 사거리 모퉁이 등은 주정차금지구역이므로 국민신문고나 교통민원앱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를 위하여, 해당 차량이 계속하여 주차한 부분에 대하여 시간적 간격을 두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