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가 안전지대에 잠시 주청차를 해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나요?
자동차 운행 중 불가피하게 잠시 자동처를 안전지대에 주정차하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 받거나 지자체에서 주정차 단속 후 견인 당할 수 있나요?
안전지대는 말 그대로 안전을 위한 장소인데 운행 중 필요시 주정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전지대의 경우, 차량이 고장나거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긴급상황에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것이고,
긴급상황이 아니라 운전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잠시 주차한다는 것만으로 안전지대 주정차가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