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양도 통지 이후 계약관련

2023. 05. 31. 12:44

보증금담보대출 양도통지가 도달되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게 처음이라 임대임분이 알아보고 다시 연락주신다고 하셨는데

원래 토요일에 계약서 다시 작성하기로 했었는데

이 양도통지로 퇴거 요구를 받게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대출을 갚지못하면 임차인에게 지연이자나 불이익이 가는것이지 임대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023. 05. 31. 12: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