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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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 공연·영화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종이 신문 구독에 사용한 금액을 최대 100만원 안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할 때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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