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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가 무엇인가요?알려주세요~

지인이 얘기 해줘서 문화비소득공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헬스를 다니면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문화비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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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화비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해택을 주는 것입니다.

    문화비는 도서, 영화,박물관 입장료 등이 해당되며 3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 공연·영화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종이 신문 구독에 사용한 금액을 최대 100만원 안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할 때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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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문화비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지출액의 30%를 본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출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