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속채무조정을 오늘 신청했는데 햇살론은 포함이 안돼 3개월 연체를 할려고 하는데요
오늘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했는데 햇살론은 연체가 90일 이상 되어야 워크아웃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 햇살론 연체를 생각 중 입니다.
토스뱅크 햇살론 뱅크 5,480,313원 11.17%
신한은행 햇살론15 특례보증 10,292,995원 15%
한국투자은행 근로자 햇살론 6,950,824 6.4%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거 연체하면 독촉장오나요?
가족들이 알면 안되는데 집에 독촉장이 오거나 막 가족들한테 알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어떤 분은 전화만 잘 받으면 독촉장은 안오고 대위변제로 자연스레 넘어간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셨는데 햇살론은 연체 90일 이상이 되어야 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또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3개 햇살론 대출에 대해 3개월 정도 연체를 계획 중이라면, 연체 후에 신속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체 시 독촉장이 발송되는 상황은 금융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체가 시작되면 문자, 전화 등으로 독촉 절차가 진행됩니다. 독촉장이 집으로 직접 발송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금융사들은 전화 독촉이나 문자 독촉에 집중하며, 특히 대위변제를 진행 중인 경우 독촉장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독촉장이 직접 전달되어 노출되는 것을 걱정하신다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독촉장 발송 시 주소지를 확인하므로 독촉장의 수신자가 주로 대출 계약자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손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연체가 길어지고 3개월이 되면 장기 연체여서
독촉장이 날라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햇살론 등 정책대출을 연체하면 금융기관에서 전화 연락이나 문자 안내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가 계속되면 우편 안내나 채권관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이나 채무조정은 금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체 전략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