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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와와90
헬스장 회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트레이너분께서 헬스장 번호로 광고성 문자가 온것이 아닌 개인적 카톡으로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제 번호를 알려준것도 아닌데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카톡으로 무료PT 해볼 의향이 없냐고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불쾌하고 제 번호가 유출됐거나 회원정보에 등록된 번호를 보고 연락이 온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회원정보에 등록된 번호로 연락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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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된 질문자님의 개인번호를 트레이너가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