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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행동이 맞나요?

헬스장 회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트레이너분께서 헬스장 번호로 광고성 문자가 온것이 아닌 개인적 카톡으로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제 번호를 알려준것도 아닌데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카톡으로 무료PT 해볼 의향이 없냐고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불쾌하고 제 번호가 유출됐거나 회원정보에 등록된 번호를 보고 연락이 온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회원정보에 등록된 번호로 연락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 등록된 질문자님의 개인번호를 트레이너가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