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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제비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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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몇일전 핸드폰매장에서 휴대폰 구입을 하였는데skt 가입시 무료로 이용할수있는 flo라는음원스트리밍 앱에 임의로 저의 동의 없이 아이디를 가입하여 알려줬습니다. 가입되었다는 문자로 확인을 하였구요 .
기분이 나빠 개통취소를 요구하여 개통취소와 함께 해당 앱 회원가입도 제가 보는 앞에서 탈퇴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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