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부자되어보자고

부자되어보자고

체불임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려는데 보험료 정산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제 연봉은 3천만원이고 3월 19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급여명세서의 공제항목을 보면

[국민연금 103,500 / 건강보험 81,530 / 장기요양보험료 10,550 / 고용보험 12,680]

[건강보험료정산 -31,560 / 장기요양보험정산 -4,080 / 중도정산소득세 58,320 / 중도정산지방소득세 -5,820]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총 공제액이 108,480이고 3월의 실수령액은 1,423,778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도 받았는데요

근로감독관님이 '보혐료 정산에 관한 부분은 임금이 아니다, 기타수당으로 뺀다,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아니다, 보험료 정산은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민사로 해야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때 3월에 대한 금액은

실수령액 1,423,778 - 보험료정산(기타수당) 99,780 = 1,323,998원

이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결론적으로 급여명세서에는 3월1일~3월19일까지 근무한거에 대한 급여만 나와있는거 아닌가요?

제 실제 급여가 1,423,778원인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의 경우에 인정되는데, 보험료의 환급금은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환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체불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