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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센스있는나비
이미센스있는나비

투잡을 뛰었을 때 세금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투잡을 뛰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곳은 맥도날드에서 야간 주 3일, 4일 7시간 30분 일을 하고 불고기 집에서는 주 4일, 5일 5시간씩 일을 할 예정입니다

맥도날드는 세금 9.4%떼는데 불고기 집에서도 세금을 떼야하나요?

만약 세금을 뗀다면 이것도 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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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업체에서 해당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