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충돌 사망 사건의 민사합의 적정선이 어느정도일까요?
#1차량 (자전거,외상성 뇌출혈 사망,헬멧미착용,70세,소득없는 주부) 운전자가 직선도로에 합류할때 반대편에서 직진 주행중이던 #2차량 (자전거,경상,헬멧착용) 운전자와 정면 충돌한 사고입니다.
합류도로는 직각이 아닌 160도정도로 완만히 진입하는 도로였으나 진입로 주변에 잡풀이 우거져 운전자끼리는 사고지점에서 각각 12m 정도 전방에서 일부 식별이 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량 운전자가 합류상황이었기에 과실이 더 크지만 사망사고이기에 #2차량 운전자는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2차량 운전자는 유족에게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3000만원을 구두 약속하였고, 민사합의는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과실율과 적당한 민사합의 금액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또 일상책임보험 가입된 보험사에서 지나치게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유족이 변호사 선임과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어느정도의 실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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