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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오징어106

짙푸른오징어106

22.09.27

자전거 충돌 사망 사건의 민사합의 적정선이 어느정도일까요?

#1차량 (자전거,외상성 뇌출혈 사망,헬멧미착용,70세,소득없는 주부) 운전자가 직선도로에 합류할때 반대편에서 직진 주행중이던 #2차량 (자전거,경상,헬멧착용) 운전자와 정면 충돌한 사고입니다.

합류도로는 직각이 아닌 160도정도로 완만히 진입하는 도로였으나 진입로 주변에 잡풀이 우거져 운전자끼리는 사고지점에서 각각 12m 정도 전방에서 일부 식별이 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량 운전자가 합류상황이었기에 과실이 더 크지만 사망사고이기에 #2차량 운전자는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2차량 운전자는 유족에게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3000만원을 구두 약속하였고, 민사합의는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과실율과 적당한 민사합의 금액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또 일상책임보험 가입된 보험사에서 지나치게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유족이 변호사 선임과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어느정도의 실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9.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정한 합의금 액수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 등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사망자의 경우에도 상당한 고령에 자전거 운전을 하고 있었으며, 고령이라는 점에서 사고 이외에 기타 사정이 함께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를 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까지 하시더라도 크게 실익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