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좀 특별한 케이스의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는 5인이하 사업장으로 급여가 그렇게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입사초기 부터 직원부담 보험료를 전액 대표께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대표님으로 부터 연말정산하란 얘길듣고 서류정리하여 담당세무사에 신고하였는데, 이럴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따지고 보면 대표님이 전액부담한 세금이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 그 금액 또한 그 근로소득에 가산하는 것 입니다. 또한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연말정산시 공제금액에 포함시켜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가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대납해주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만, 관례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 때 보통 관례적으로는 회사가 대신 소득세를 납부해주는 대신 그 환급세액도 회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마 세후 급여로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4대보험과 세금을 회사에서 납부해주었다면, 질문자님이 기존에 부담한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시 별도로 환급을 받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