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임차인이 나가지않는 기존임차인에게 서면으로 나가달라고할수있는 퇴거명령신청 권한이있나요?
집주인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기존임차인에서 기존임차인 가족인 다른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변경되어서 나가지않는 기존임차인의 이혼소송중인 남편을 상대로 퇴거요구를 하려고하는데요. 따로 퇴거명령신청서 자체가 있는게아닌것같은데 어떤방식을 취하는게 옳게 내보내는건가요?
명도소송 내용증명이나 명도소송을 새로 바뀐 명의의 임차인이 기존에 살고있던 전임차인 남편에게 보내도될까요? 아니면 다른 신청서가 있는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집주인은 해외주재원이라 국내에 살고있지않으며 기존임차인의 이혼소송중이고 남편이 폭언폭행하며 집나가는것도 거부하며 월세를 일체부담하지않아 월세납입이 버거워서 가족이 남은계약기간만 양도해서 살기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의 가족(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게 퇴거를 요구하려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적절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새로운 임차인 명의로, 기존 임차인의 남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에는 새 임차인이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음을 명시하고, 퇴거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집주인(임대인)과 협의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퇴거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새 임차인의 권한만으로는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 제기
기존 임차인의 남편이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법적 절차를 통해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률적 조언 필요성
기존 임차인의 남편이 폭언·폭행 등 강압적 태도를 보인다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퇴거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를 요청하는 법적 권한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집주인)에게 있으므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명도소송이나 기타 조치를 진행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