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적으로 선거 유세에서 대중가요를 사용하려면 저작권 관련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선거운동은 일반 행사와 달리 공직선거법과 저작권법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후보자나 정당 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을 통해 별도의 이용 허락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유세 차량에서 유명 가수의 노래가 나온다고 해서 무단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보통은 정식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거철만되면 동네가 시끄러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그 유세차에서 나오는 노래들도 다 돈내고 쓰는겁니다요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같은곳에다가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해야만 노래를 틀수가 있는것이지요 가사도 마음대로 바꾸려면 작사작곡가한테 허락도 따로 받아야하니 세상에 공짜는 없는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