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선거 유세 많이 하는데 귀에 익숙한 노래 같은 경우 저작권 지불하는가요?

6.3 지방선거 유세 지난 20일부터 시작하고 현재 모든 해당 후보나 지원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 차량 귀에 익숙한 노래 나오는데 이런 경우 해당 작곡가 등 저작권 지불하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일반적으로 선거 유세에서 대중가요를 사용하려면 저작권 관련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선거운동은 일반 행사와 달리 공직선거법과 저작권법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후보자나 정당 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등을 통해 별도의 이용 허락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유세 차량에서 유명 가수의 노래가 나온다고 해서 무단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보통은 정식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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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저작권료뿐만 아니라 가사를 선거용으로

    개사하기 위해서 원곡 작사 작곡가에게 직접

    허락을 받는 인격권 이용 동의 절차도 무조건 거치쥬!

  • 선거 유세에 사용되는 모든 노래는 저작권 협회와 정식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후보자들은 보통 저작권료가 포함된 유세용 로고송 패키지를 구매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합니다.

    노래를 개사하거나 편곡해서 사용할 때도 반드시 원작자의 동의와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해요.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세 차량의 음악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정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선거철만되면 동네가 시끄러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그 유세차에서 나오는 노래들도 다 돈내고 쓰는겁니다요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같은곳에다가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해야만 노래를 틀수가 있는것이지요 가사도 마음대로 바꾸려면 작사작곡가한테 허락도 따로 받아야하니 세상에 공짜는 없는법입니다.

  • 일반적으로 선거 유세에 귀에 익은 로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0-100만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