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분의 질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반하는 주제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주로 검찰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없었다면, 검찰이 계속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권한이 크게 집중될 수 있었고,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권력의 남용이나 특정 사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공수처의 설립은 이러한 부분을 완화하고, 특정 기관의 권력 독점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상황이 당시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시나리오가 존재하니 많은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