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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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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소득세 등을 제 때에 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연체된 세금으로 인해서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진석 세무사
다봄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단기 체납 즉시 신용불량자가 되지는 않으나,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 시 세무서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대출 제한,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전면적인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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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체납이 되더라도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체납 후 1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