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isa포함)
안녕하세요
Isa계좌배당금이 연 2천만원이 넘어가면 계좌가 해지되나요?
일반계좌합계금과 isa배당 합계금액이 연 2천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계좌 배당금이 연 2천 넘고 isa계좨 배당금이 2천이내면 분리과세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고 최소 가입
기간 3년부터 5년, 가입금액 연간 최대 2천만원(5년간 최대 1억원)
범위내의 가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현은 4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
소득 한도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 배당이 2천만원이 넘어가더라도 계좌는 계속유지됩니다.
또한 현재 세법으로는 일반계좌 배당금이 연 2천만원이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추후 ISA계좌를 개설할수 없습니다. 현재 개정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ISA계좌 개설가능하도록 개정 예정입니다.
ISA계좌의 경우 비과세 금액 초과금액에 대해서 9.9%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비과세 소득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isa계좌는 2천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일반계좌가 2천 이하이어야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가 되며 isa는 본래 분리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