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신음동물개
신음동물개22.10.23

청약주택저축상품 가입에 관하여..

청약주택저축상품 가입에 관하여..

주변에 물어보면 세금혜택과 이자가 높고 추후에 집살때 청약으로 넣는건 아는데 실제 통장에 이자표시는 없고 세금혜택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국민주택에서 1순위 조건을 달성하면, 그 다음으로 보는 기준이 저축 총액입니다. 저축총액이 많아야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월 2만원씩 넣는 것보다 10만원씩 넣는 게 좋다고 하는거죠. 민영주택의 경우, 예치 기준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월 40~50만원 납입을 고민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청약은 중도 해지하지 않고 꾸준히 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넣고, 부족한 금액은 일시금으로 납입하는 방향을 권장해드리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월 20만원까지 넣어도 좋습니다. 연 240만원 납입한 금액의 40%인 96만원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이내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추징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단,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청약통장은 주택청약시 필요한것으로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가 되는데 이자율은 보통 1.5~1.8% 현재 금리인상과 비교했을떄 낮은 수치입니다.청약통장은 일반 기준금리를 따라가지않기에 최근 언론에서 시중금리와 너무 차이가 발생되어 조정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과 같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혜택이 있습니다.

    납임금액의 40% 상당의 혜택이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연 240만원까지 납입)

    이자가 현재 1.8%로 높지는 않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관련기관들과 이자인상에 대하여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금리인 1.8%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주택청약자금을 통해 조달한 재원을 가지고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부상품이 지원되다 보니 만약 주택청약의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디딤돌대출과 같은 정부지원 상품의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개월 미만은 금리가 없으며, 1년 미만은 1%금리, 1년이상 2년 미만은 1.5%, 2년이상은 1.8% 금리 적용]

    주택청약저축의 세금혜택은 한 해에 최대 240만까지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무주택자일것

    2.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것

    3. 세대주의 자격일 것

    위의 조건이 해당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납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