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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른재규어247
24.04.14
안녕하세요? 정보주체의 의사에따라 과거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라면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했다면 위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빨간허수아비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공개된 자료를 정리해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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