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본공제 관련 정책이 궁금합니다.

작년과 비슷하게 소비를 했는데 돌려받는금액이 130만원가량 적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와이프가 작년 상반기쯤에 수익이 생겨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져서 그런듯한데,

한사람이 빠지는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그리고, 와이프가 6월에 수익이 생긴 경우, 작년에 사용한 금액들 모두 인정 못 받나요?

참고로 내 밑으로 의료보험은 작년 11월쯤에 빠졌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요건(연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지출한 현금영수증과 카드도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