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바, 주문생산 제품이라 판매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해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을 경우,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되거나 소비자가 사용한 경우, 시간이 지나 상품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만 청약 철회가 안 됩니다.
따라서 세일 상품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반품거부를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