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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
풀리비비12322.12.15

쇼핑몰에서 세일제품이라고 반품을 거부하는게 합법인가요?

쇼핑몰에서 할인 판매를 하는 대신에

교환 반품이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온라인에서 옷 구매할때 입어봐야 아는거지 안 입어보면 모르잖아요.

반품 하게 되더라도 반품 택배비용도 소비자가 다 내는데, 미리 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게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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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일제품이라고 해서 반품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한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제한될 수 있고, 상품가치 훼손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반품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전에 가격 할인 정도 등과 미리 고지를 충분히 하여 이에 동의하여 구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반품 등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바, 주문생산 제품이라 판매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해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을 경우,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훼손되거나 소비자가 사용한 경우, 시간이 지나 상품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만 청약 철회가 안 됩니다.

    따라서 세일 상품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반품거부를 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