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도 청구가 되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로 신체적 상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누구나 알고 있기는 한 얘기입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불안 등도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병원 진단서나 치료 기록이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장기 입원을 하면서요..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략적 기준과 보험사나 가해자 측과 협의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 트라우마, 불안 등의 증상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심리적 고통이 지속되는 경우, 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을 받은 경우,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사로부터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건 진료 치료비를 보상하며 진단서에 맞추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합의를 합니다 심한 부상이라면 인정이 되겠지만 참고로 요즘은 미미한 14급의 상해는 치료인정기간도 짧습니다 길어질경우는 의사의 소견서를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1명 평가보험금 중 위자료 항목이 있으나 금액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위 경우 정신적피해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며 외상후스트레스등에 대한 정신과 진단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별도 합의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교통사고 인한 신체 치료비나 정신적 치료비도 보상가능합니다.
다만,정신적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외상성스트레스등으로 인한 진단,치료도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나, 향후 치료에 대해 후유증도 남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담당 주치선생님과 상담후에 보험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적피해액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상담 내용을 확보하여야합니다. 객관적인 의무기록이나 감정서 등으로 보험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우선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는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가 인정이 됩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불안 등도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 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단순한 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상기의 위자료 정도로 인정이 되며,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즉 PTSD로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후유장해로 평가를 받게 되면 이는 그에 따른 상실수익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해서는 진료 주치의에게 장해로 평가될 정도인지를 상담하여 보시고 단순 위자료로 보상을 받을 것인지, 후유장해로 보상을 받을 것인지를 체크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필요자료는 정신과 진단서, 치료 기록, 입원 증빙등이 필요합니다.
보상 기준으로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치료 기간에 따라 결정이 되며
정확한 사고 경위 기록과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을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