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아닌 할머니에게 재산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부모님이 아닌 제가 할머니에게 재산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받을 재산이 땅 100평 현재 시세로는 40억 가량이고 현금 5억을 재산을 받을 때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생존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과세됩니다.
즉 할머니가 부모님에게 증여했을 때보다 손자가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130% 할증 과세합니다.
자세한 세액은 세무사와 유료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억을 할머니께 증여받게되면 약 1억정도 증여세가 예상되지만 그 5억이 맞게 평가된 금액인지는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할머니로부터 45억 증여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10년 이내 다른 증여 없다고 가정)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44.5억일 때 증여세 산출세액은 17.65억 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인데 할머니께서 손자에게 세대를 건너 뛴 증여 시에는 할증과세가 되어 30%(미성년자가증여재산가액 20억 초과하여 받는 경우에는 40%)가 가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머니로부터 손자가 재산을 받는 방법은 상속 또는 증여로 하는 것입니다. 손자는 할머니의
상속인이 아님으로 할머니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할머니의 사망 이전에 "유언증서" 작성
후 확정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할머니 생존시에는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는 데, 재산을 증여받는 손자가 증여받는 데 발생
하는 취득세, 증여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인지세 등의 비용을
손자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납부해야만 합니다.이 비용을 증여자인 할머니가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함으로 추가적인 증여세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님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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