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인 할머니가 손녀에게 현금 증여 세율은?

2020. 09. 16. 23:14

할머니가 손주에게 현금 증여시 (직계 비속 증여)

당해 미성년자일 경우와 다음해 성년이 된 경우

각각 얼마나 증여해야 증여세 100% 공제 받을수 있나요? 또한, 현물일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인지 현 시세 기준인지 알려 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성년이라는 기준하에 답변을 해드리자면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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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년기준 5천만원이 적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10년간 합산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가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를 따르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2015. 12. 15. 제목개정)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2015. 12. 15. 개정)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015. 12. 15. 개정)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015. 12. 15. 개정)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015. 12. 15.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2016. 2. 5. 조번개정)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016. 2. 5. 개정)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16. 2. 5. 개정)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2016. 2. 5. 개정)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2016. 2. 5. 개정)

    4.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 (2016. 2. 5. 개정)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016. 2. 5. 개정)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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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미성년자이실 경우 당해 증여 시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10 년 뒤에 증여시 다시 한번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올해 증여하지 않고 내년에 성인이 된 후 증여 시에는 내년에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시며, 그로부터 10년 뒤 다시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공제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하시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보아 할증률이 추가로30%~40%정도 붙어서 과세될 것입니다.

      2020. 09. 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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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부동산일 경우 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며, 성년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일 이전 소급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에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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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입니다. 따라서 수증자의 입장에서 상증세법 제5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주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2천만원을 증여받아 공제한 경우 다음해 3천만원까지 증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전문개정 2010. 1. 1.]

          2020. 09. 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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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시에는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성인의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현물인 경우에는 시가 또는 상증세법상 평가액으로 판단하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 09. 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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