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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격려하는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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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질문입니다 !! (가계약금 포함)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해당물건이 다음달에 매매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을 걸고

다음달에 집 매매가 되면

새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제가 낸 전세보증금으로 새집주인이 예전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예전 집주인에게는 집값의 40%정도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

제 가계약금은 어떻게 보호받을수 있나요 ?

새집주인이 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치루는건 문제가 없나요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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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수인(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도인(예전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보통 매도인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과 전세입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전세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만약 경매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전세 계약의 진위 여부와 함께 집주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잘 확인하시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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