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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곰291
냉철한곰291

암보험은 180일이 지나야만 무조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180일 이전에 암에 걸리면 보상을 아예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법상 보상을 받은 이력이나 보험금 지급된 이력 같은게 있나요?

그리고 보험 회사에서 보상 못받으면 국민 건강보험 관리 공단 같은 곳에서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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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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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 보험의 경우 면책 기간 즉, 보험회사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하여 보험 상품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 체결전 의도적으로 암 진단을 미루어 암 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 약관상 면책 기간을 설정하여 두는 것 입니다.

    소아암이나 유사암은 보험료 납입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암의 경우 90일 이후 진단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관에 따라 달라짐)

    암 진단의 경우 조직검사의 결과를 확인하고 보고서가 작성된 날을 기준으로 암 진단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면책 기간인 90일 전의 일반암의 경우 소송을 한다고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암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의 급여 부분은 암 보험과 관계없이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보험에서 암진단금은 90일 면책이 있습니다. 면책 기간안에 진단을 받으신다면 진단금은 받으실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이 된 판례도 없구요.

    암치료에 대해선 병원에서 치료시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서 90 or 95%를 나라에서 보장 환자는 5 or 10%만 지불하시면 되시기에 부담은 많이 줄어드실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시고 자세히 알고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현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하게 90일이 지나면 암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30세 이하 자녀라면

    보험가입 후 바로 암보상을 받을 수 있구요, 어떤 상품이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니 약관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중증질환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 줄여주기 위해서

    중증환자로 등록되면 질병에 따라 3~10% 본인 부담금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