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안해준대요(고지 못받음)
58만원 계좌로 이체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안해준대요.
사전에 고지도 없었고 vat 포함, 미포함 말 안해줌
저한테 미리 왜 안물어봤냐며 되려ㅎㅎ....
58만원 계좌로 환불해주고 63만 8천원 카드로 다시 결제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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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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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카드결제와 현금결제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면 국세청에 해당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을 고지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 매출시와
신용카드 등 매출시의 판매가격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차이가 발생하도록 사업자가 유도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 지방국세청 등에 신고를 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좌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고 거절한다면 국세청에 제보한다고 하시면 바로 발급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