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육아

기타 육아상담

어린박새179
어린박새179

육아휴직 이전에 임대수익을 받고 있었는데

육아휴직 이전에 임대수익을 월 150. 이상 받고있었습니다.


내년1월에 육아휴직을 하려는데

육아휴직비를 못받는건가요?


기존에 받고있던거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휴직비를 못받는건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