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클래식한대벌래162
클래식한대벌래16223.03.02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법에 무지해서 법률용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흔히 상대방이 나한테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다고 했을때 고소한다 고발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던데 차이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할 때

    ​그리고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할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잘생긴산양49입니다.

    친고죄 경우에는 고소는 소송조건이 됨.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 단서에 불과하지만,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즉고발사건)에 있어서는 소송조건으로 됨


  • 안녕하세요. 강력한들소44입니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 혹은 고소권자, 즉 피해자와 사건에 관련된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발은 당사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려 범인에 대하 재판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내가 피해를 입게 되어 내가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에 해당되고,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의 범죄향위를 봤을때, 내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고발에 해당합니다.


    고소나 고발은 제1심 판결전에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는 취소하면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고소가 불가능하며,

    고발은 취소 후에도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리히리지입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에 제 3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이 고소와 구발이 구별됩니다.

    1.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2. 고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고소는 피해를 입거나 사건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법적 처벌을 요구 해서 수사 기관이나 형사 기관에 그 의사를 밝히는거구. 고발은 당사자나 피해자가 아니라도 불법 적인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둘다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알리고 수사를 요청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고소는 피해자라던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등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자가 제한되어 있지만

    고발은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의 피해자일때는 고소를 하는 것이고 타인의 불법적 행위를 신고할 때에는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