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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22.08.19

지하철 탔을때 몇시간이 지나면 할증이 붙나요?

서울이구요. 지하철을 탔을때 몇시간이 지나면 할증요금이 붙나요? 아니면 몇정거장이후부터 붙나요? 지하철과 버스로를 환승으로 같이 이용할때에도 전체 운행시간 이 몇시간 초과하면 할증요금이 붙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즐거운 나날

      즐거운 나날

      22.08.19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승차 게이트를 통과하고 나서 운임시간(수도권에서는 5 시간)이 초과되면
      기본승차요금 (1,250원) 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조조할인도 있어서 6:30 이전에 탑승하면 20% 할인도 되지요.

      물론 승차역과 하차역 사이의 거리에 따른 할증 또한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깜찍한개리153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 지하철 및 버스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거리 개념으로 운임이 적용되어 시간에 따른 할증은 없는것 같습니다.

      운임은 출퇴근 시간대 할인은 나오는데 긴 시간 이용했다고 추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이용했다는 것은 먼거리를 이동 했다고는 얘기니까 거리에 대한 추가 운임이 적용 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