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전기공사업체 투잡가능한가요 4대보험
승강기하고 전기기능사갖고있는데
공사업체취직하면 투잡안되나요
겹치지않는시간때 한4-5시간만 저녁에 근무하는 알바
이중4대보험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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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이건 케바케입니다. 공사업체2군데서 일하는거 자체는 문제될게 없으나 보통 공사업체에서 중복등록 즉 투잡 금지를 계약조항에 달아 놓았다면 불가능한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연 전기기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투잡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니시는 직장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조항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없다면 투잡 가능합니다.4대보험 이중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알바시간이 짧으면 4대보험이 안도리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기기능사입니다.
전기공사 업체에서 투잡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기공사 업체에서 상관없다면 4대보험 이중가입할 수 있다면 투잡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투잡하는 것을 반대하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투잡하는 것을 반대하고 좋아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