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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희망적인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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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체 투잡가능한가요 4대보험

승강기하고 전기기능사갖고있는데

공사업체취직하면 투잡안되나요

겹치지않는시간때 한4-5시간만 저녁에 근무하는 알바

이중4대보험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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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기기사입니다.

    이건 케바케입니다. 공사업체2군데서 일하는거 자체는 문제될게 없으나 보통 공사업체에서 중복등록 즉 투잡 금지를 계약조항에 달아 놓았다면 불가능한거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준연 전기기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투잡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니시는 직장 근로계약서에 겸직금지 조항이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없다면 투잡 가능합니다.4대보험 이중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알바시간이 짧으면 4대보험이 안도리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기기능사입니다.

    전기공사 업체에서 투잡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기공사 업체에서 상관없다면 4대보험 이중가입할 수 있다면 투잡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투잡하는 것을 반대하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투잡하는 것을 반대하고 좋아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