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의 정의가 워낙 광범위하네요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의하는 지역문화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입니다
즉 지금 현재 거주지역 기반의 유무형적 문화활동은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아직도 마을단위로 김장을 한다면 그것 또한 지역문화가 되겠지요
특히나 김장은 도심에선 지자체에서 별도로 열지 않는 이상 찾아보기 힘든 지역문화가 되었구요. 지자체에서 김장 장소 지원, 재료 지원 개별 소장 등을 지원하는 건 이런 지역 문화를 보존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거구요
이런 일련의 지자체의 활동, 소규모 인원의 노력 , 인식 개선이 지역문화 보존을 위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