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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의 분진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 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운영하는 버섯농장의 버섯은 높은 품질로 서울의 고급 호텔에 지정납품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해당 농장 인근을 지나는 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먼지가 발생하여 버섯의 생육이 부진하여 큰 경제적 손실을 당하였습니다.

제 지인이 도로공사의 주체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도로 공사의 경우는 다른 주변의 농장 이나 주택 등에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방진 시설이나 기타

      관리 감독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주변 농장에 먼지로 인한 손해를 끼친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이 농장의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상의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를 설치하고 보존·관리하는 자는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해당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자체에 물리적·외형적 결함이 있거나 필요한 물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소위 ‘수인 한도’라고 한다)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이 경우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공사로 인해 많은 매연과 분진이 발생하면서 버섯의 생육이 부진하게 되었다면(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매연은 도로변 과수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방해하고 효소작용을 저해하여 과수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도로공사가 진행되기 전 부터 버섯 농장을 운영해온 점, 도로공사가 진행되기 전 후의 버섯 생육의 차이 등에 관한 점 등은 농장주가 이를 입증해야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의 운영자인 갑이 과수원에 식재된 과수나무 중 고속도로에 접한 1열과 2열에 식재된 과수나무의 생장과 결실이 다른 곳에 식재된 과수나무에 비해 현격하게 부진하자 과수원의 과수가 고사하는 등의 피해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한국도로공사의 제설제 사용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한국도로공사가 살포한 제설제의 염화물 성분 등이 갑이 운영하는 과수원에 도달함으로써, 과수가 고사하거나 성장과 결실이 부족하고 상품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관련법령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먼지로 인하여 버섯의 생육부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