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계좌에어 잘못이체한 금액을 못 받고 잇습니다
2020년 2월에 잘못이체한 금액인데
예전에 일하던 외국인계좌입니다
계좌의 주인인 외국인은 지금 본인의 나라로 돌아간 상태로 연락이 어렵습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잘못입금한 금액임을 고지하고 반환요청을 했지만
계좌주인인 외국인과 연락이 어렵다고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최근 생긴 나라에서 해결해주는 오송금 반환요청은 일년이내에 사건만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건 같은경우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직접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받아주는 법률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맡겨야 하는방법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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