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표준근로계약서 내용 바꿔도 되나요?
제 친구가 알바를 그만두려는데
고용주가 표준근로계약서에 이상한 내용을 넣어
친구가 사인을 한거 같아요
원래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표준근로계약서는 노동부에서 배포한 계약서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서상 자기가 넣은 “변동가능” 문구를 토대로
친구 알바할때 가게 사람 없다고 1시간만 하고 집 보낸적도 있고,
아예 근무일에 출근 안해도 된다고 한적도 있다는데
이게 다 합법인가요?
계약서 이름은 표준근로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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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초로 사업장에 맞게 변경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마음대로 변동하여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급자체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시간당 9,86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과 달리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휴업을 하여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키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표준이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글의 벌금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