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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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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고로 여러사람이 다친경우에 보험이 해줄수 있는 한도는 얼마정도인가요?

한 사고가 날수 있는데 그런경우 사람이 아주 많은수가 다쳤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느정도 한도에서 상해에 대한것을 보상을 해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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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여러 사람이 다쳤을 경우 보상 한도는 보험 종류와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는 무한 배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1인당 보험처리 한도는 대인배상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사고 인지 부상사고 인지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한도금액을 정해둔 금액내에서 보상처리됩니다.

  •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대인 무한으로 가입을 하기에(종합보험) 한도금액 없이 여러명에 대한 치료및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만 가입할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내에서 보상이 되나 치료 인원은 제한없이 각자의 한도금액내에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사고가 날수 있는데 그런경우 사람이 아주 많은수가 다쳤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느정도 한도에서 상해에 대한것을 보상을 해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이는 해당 보험상품의 보상한도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상한도범위내에서만 보험사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대인배상의 보상한도는 무한으로 몇명이든, 손해액이 얼마든 관련없이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게 되나,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는 한도는 1억으로 1억범위내에서만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되고, 초과손해는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사고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된 보험의 가입금액 또는 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인인의 경우도 자동차보험을 가입시에 보험로 때문에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한도금액이 적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도 보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가입자의 가입한도가 얼마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즉, 정확하게 한도가 얼마이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보험을 가입할 때 지정한

    한도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대인배상2 에서는 한도에 관계없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무한 배상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장은 어떤사고에 보장하는 상품인지에 따라 그리고 과실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