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고보조사업 이월 사업 검증/감사 시기 관련 법령?
제목과 같이
24년 사업을 이월 승인 받아
25년 10월 집행 마감 예정입니다.
24년 사업이 이월되었으니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10월에 집행 마감 후
정산 및 검증, 감사를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관련 법령 및 지침에는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수행기간 종료로 되어있어
and 의미라면 사업수행기간과 관계없이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으니 e나라도움 집행마감과
관계없이 검증, 감사를 받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을 근기 삼아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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