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고보조사업 이월 사업 검증/감사 시기 관련 법령?
제목과 같이
24년 사업을 이월 승인 받아
25년 10월 집행 마감 예정입니다.
24년 사업이 이월되었으니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10월에 집행 마감 후
정산 및 검증, 감사를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관련 법령 및 지침에는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수행기간 종료로 되어있어
and 의미라면 사업수행기간과 관계없이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으니 e나라도움 집행마감과
관계없이 검증, 감사를 받아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을 근기 삼아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사인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통상 보조사업이 끝나는 시점은 사업계획서상 수행기간의 말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으며 만약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검증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사업계획서상 수행기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조금법에서도 명확히 규정되어있는 건 아니므로 중앙관서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