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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살때 장애인차였다가 분리가돼면서 아닌데 스티커는있는상황 부모님타있는상황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불법인가요?

예전에는 장애인차였다가 부모님과 분리돼면서 장애인차는아니지만 스티커는 있는상황입니다.. 만약 이런상황서 부모님을 모시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하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된 것 같으신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스티커는 반납을 하시고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스티커를 반납하신 다음

    다른 조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세요

    해당되는 경우라면 재발급을 받으셔야지 과태료처분, 형사처벌을 안 받습니다

    지금 현상태로 유지를 하시면

    과태료도 나오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