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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an

morgan

장애인 주차 이용시 운전자 또는 동승자있는데 이미 주차 했을경우 어떻게 구별하죠?

장애인주차시 운전자가 장애인일 경우와 동승자가 장애인일경우 스티커가 다르다고 알고있는데
현장을 실시간으로 봤을때 동승자가 옆에 타고있지않았는데 동승자 스티커가 붙어있을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구청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알아서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제보하는 분이 사진찍고 이런거는 하지마세요 역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에 주자된 차는 일단 신고부터 박으면

    주차증이 허위인지 구청에서 알아서 조사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장애인 주차장에 동승자 장애인증이 붙어 있으면 장애인이 없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면 불법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과태료 처벌 대상이에요.

  • 안녕하세요. 우선은 해당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습니다.

    즉, 단속을 하더라도 동승자가 밖에 있다 등의 핑계를 일관하면 솔직히

    어떤 방식으로 단속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