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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 다른사람이 대신 입금해주는게 가능한가요?

법인에서의 매출이 있는데 매입자가 이체가 어렵다고 현금으로 주겠다고 해서 직원이 현금으로 받고 그돈을 법인통장에 매입사업장이름으로 해서 직원이 입금하겠다고 하는데 이런상황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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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매출에 대해서 상대방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을 정당하게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는것은 전혀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